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의 환경법 위반행위로 한다.
③ 제2항의 환경법 위반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을 말한다.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문ㆍ방송ㆍ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7.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 행정구역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③ 포상금 지급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포상금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인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① 시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부터 7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환경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