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를 알리고 원주시민과 도보여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 걷기여행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를 알리고 원주시민과 도보여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 걷기여행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걷기여행길”이란 원주시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굽이길, 치악산둘레길 등의 도보여행길을 말한다.
걷기여행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숲길, 임도(林道), 강길, 둑길, 등산로,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걷기여행길을 조성할 것
2.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할 것
3. 걷기여행길을 주민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리ㆍ운영할 것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여행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걷기여행길 코스의 개발
2. 걷기여행길의 정비 및 유지ㆍ보수
3.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4.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 관련 사업
5. 탐방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걷기여행길의 역사ㆍ문화ㆍ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7.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8. 관련 축제 및 전시ㆍ출판ㆍ학술 등 문화행사 개최
9. 봉사단, 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
10.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11.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