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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4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원주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예방 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 조사 및 등록ㆍ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