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새로 정한 면적
환지설계는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 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절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 지: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 후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종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종전 토지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미만, 그 외의 토지는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 400제곱미터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토지감정평가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환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기준에 충족되면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를 지정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 지정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①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환지 지정할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상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소유자가 같은 토지가 토지이용계획 상 서로 다른 용지에 2필지 이상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이 작아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합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다른 2필지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공람기간 중 공유환지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 다른 토지를 합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1필지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이 작아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환지 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존치 건축물 환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불환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는 권리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지구 상황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금전 청산할 수 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를 지정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①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ㆍ 지목 ㆍ 면적 ㆍ 토질 ㆍ 수리(水利) ㆍ 이용상황 ㆍ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지구 상황에 따라 감환지 및 증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금전 청산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집단환지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①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비슷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 정배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수료 기준에 따라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체비지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시장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시장이 결정하고 입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가 유찰될 경우 시장은 매각 예정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4. 1. 29〉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계약 가격은 유찰된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 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1년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경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평가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붙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응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도급자에게 대물변제하고자 할 경우(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8. 두 번 이상 일반경쟁에 붙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9.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 및 시설 소유자가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0. 토지의 위치 또는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2. 시장이 공익상 또는 사업 추진 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전국 또는 경기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비지 매각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체비지 매각 시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서식의 매각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9. 18〉
③ 공고 이후 매각 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의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서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입찰등록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매각대상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낙찰 조서를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광명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경우 그 방식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시금고가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등을 말한다), 금액(한자 또는 한글을 말한다),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 9. 18〉
1.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체비지 매매 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체비지 매각 시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서식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시(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에 귀속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시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낙찰자만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의계약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잔금 납입기한의 2분의 1이 되는 기간 이내에, 잔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대금 및 납부시기는 시장이 시장 상황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 범위내에서 정한다.〈개정 2023. 9. 18, 2024. 1. 29〉
1. 계약금: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 계약체결 시
2. 중도금: 토지대금의 80퍼센트 이하,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납부기한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여부 및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잔금: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 공사완료 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시금고 일반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된 잔금에 시금고 일반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1개월 경과 하였음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 9. 18〉
⑤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의 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 명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여부를 통보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 9. 18〉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하게 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매수자가 매수한 토지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중도금 납부기한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이 경우 기 납부 토지대금은 전부 환불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항제6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 후 소유권 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토지대금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따라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체 이자율은 제45조를 준용하여 가산징수 한다.
①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지대금 납부(완납)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발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체비지 매각대장(별지 제18호서식) 2. 체비지 관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본조신설 2026. 9. 2〕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 제16조에 따른 정리 후 가격으로 산정한 증환지 대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환지 처분 시 청산금을 확정하고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 청산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1. 총괄조서(별지 제21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2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3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4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25호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 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①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7일 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유지ㆍ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압류 후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④ 납입의무자가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시장은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의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1. 청구인의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이 날인된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2. 계좌입금의뢰서(청구인 명의의 시중 일반은행 통장 사본)
3. 청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④ 시장은 채권양도에 따라 교부 청산금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31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
시장은 과오납된 청산금이 있는 경우 별지 제32호서식 부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부 일부터 환불 청구 시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4. 1. 29, 2026. 9. 2〉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ㆍ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한 것으로 본다.
각종 신청 및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등기촉탁은「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