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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84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광명시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의 확보, 광명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산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 등을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직거래사업장”이라 한다)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임시시장 포함),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하는 식품으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5. “농산물 인증”이란 직거래사업장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생산자의 책무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농수산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수산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수산 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수의 지역 농수산업인이 참여하는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 가공활성화사업
② 시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납품하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2. 납품 농수산물의 다양화 및 출하시기 조절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수산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사업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수산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포장재 등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 지원

시장은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납품농가 방문 후 생산ㆍ수확ㆍ포장 등 체험활동
2.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운영 방식 등 유통체계에 관한 교육 및 교류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광명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1.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관련 직거래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3. 관계 공무원
4. 지역 내 농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거래사업장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직거래사업장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관내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통합물류 및 가공 전처리 시설 등 지역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2.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
3.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사업
4. 지역농산물 확산에 필요한 홍보ㆍ교육ㆍ교류협력사업
5.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직거래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시보, 시정소식지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개설 장소 및 기간 등을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직거래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직거래사업장 판매 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된 농산물 또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시자가 인증한 농산물은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것으로 본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 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표지판을 교부하며, 이 경우 인증 절차 및 기준, 인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비 등

직거래사업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급식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 지역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산물 육성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을 하려는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지역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복지와 연계한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농산물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