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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4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① 시장은「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재원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관련 편의제공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4. 19, 2023. 9. 25〉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 평생학습 업무 담당 부서장,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22. 4.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1.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장애인교육담당공무원
2. 장애인, 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
3. 장애인단체ㆍ시설ㆍ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4.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4. 19〉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를 둘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②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지원 2.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학습자 발굴 3. 장애인 학습자 연계 등 근거리 평생학습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에게 보조강사 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4. 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