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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184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7.7.(본문 및 단서)>
2. “청년정책”이란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청년공간 계양청년마당과 목적별 청년 특화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11.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의 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및 고용 확대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년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일자리,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관련 업무 부서장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3. 계양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 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ㆍ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3. 시험제품 제작 및 제품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재정 지원 사업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7.]

제22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3.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상담 사업
4. 그 밖에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입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7.]

제23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1.17.]

제24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청년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11.17.]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