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집행ㆍ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집행ㆍ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