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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837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제2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보호ㆍ복지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총괄 사업계획 및 각 사업별 수행계획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준하여 수립하고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장의 임기

① 시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시설장의 임기를 연임할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직원 채용

시설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3.12.27.)

제5조

인사위원회 운영

① 시설장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시설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제6조

시설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시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③ 시설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관리

① 시설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설의 회계관리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관리

① 시설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시설장은 당해 연도 시설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확정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설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설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감사 및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재산관리, 공인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