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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3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3. 5. 19.>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람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3. 구 청소년 지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
② “소수집단 아동ㆍ청소년” 이란 다문화, 장애,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 조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측면에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3. 5. 19.>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의회”(이하 “아동ㆍ청소년의회”라 한다)란 구 관내 아동ㆍ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 5. 19.>

제3조

기능

아동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아동ㆍ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60명 이내의 아동ㆍ청소년으로 구성한다.

제5조

선발 방법

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ㆍ청소년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발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계층의 아동ㆍ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소수집단 아동ㆍ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삭제 <2023. 5. 19.>
2. 삭제 <2023. 5. 19.>
3. 삭제 <2023. 5. 19.>

제6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1. 구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촉 기준은 의장단이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7조

의장단 구성 및 권한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2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3. 5. 19.>
③ 의장은 아동ㆍ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

① 아동ㆍ청소년의회는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를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2순위 득표자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5. 19.>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아동ㆍ청소년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아동ㆍ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국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 지원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 청취 및 반영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