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민참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누구든지 평등하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도민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정은 전북자치도와 도민이 협력하는 도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도민참여”란 전북자치도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민과 전북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도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갈등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도민, 학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안 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고, 현안 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전북자치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18세 이상 도민 1,0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전북자치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