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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19183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충청북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으로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양성평등, 도덕ㆍ윤리, 국가관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국장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1.>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개정 2022.2.11.>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3조

이수증의 발급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2025.7.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