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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자치법규 219183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4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을 주도적으로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저감 홍보를 통하여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청북도의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저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권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