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182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관련 지원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 및 유출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도의 책무

도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시ㆍ군,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4.7.>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2.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3.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4.7.>
③ 삭제 <2023.4.7.>

제9조

삭제

삭제 <2023.12.29.>
① 삭제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3.4.7.]

[종전 제9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7.>]

제10조

포럼 등 개최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7.3.>

[전문개정 2023.4.7.]

제11조

홍보ㆍ교육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3.>

[본조신설 2023.4.7.]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3.>

[본조신설 2023.4.7.]

제13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7.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7.>]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4.7.>
② 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복지ㆍ경제ㆍ농정ㆍ문화ㆍ건설ㆍ여성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7.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7.3.>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3.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시민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7.>]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7.3.>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4.7.>]

제1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4.7.>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3.4.7.>]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3.>

[제14조에서 이동 <2023.4.7.>]

제18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4.7.>]

제19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3.>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홍보ㆍ교육 사업

[전문개정 2023.4.7.]

제20조

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7., 2025.7.11.>

[제17조에서 이동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