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
3.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도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 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 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의 사업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