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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24

경기도조례시행 2019-11-12공포 2019-11-12공포번호 6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
3.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도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 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 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의 사업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