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물재배 및 수확 등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신체적ㆍ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일련의 농업 활동과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기본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기본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업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에 관한 사업
5.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6.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8. 제1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ㆍ지원ㆍ평가에 관한 사업
9. 치유농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유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지원사업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치유농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1명
2. 치유농업 업무담당 부서장 1명
3. 치유농업 연구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1명
4. 농업인 단체 및 치유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5.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6. 의료인,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치유농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 치유농업시설과의 연계 활성화 및 수요ㆍ공급 조율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지사는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센터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