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18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경기도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1. 삭제 <2024.7.18.>
2. 삭제 <2024.7.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전문개정 2024.7.18.]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전문개정 2024.7.18.]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7.18.]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문개정 2024.7.18.]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개정 2024.7.18.]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문개정 2024.7.18.]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4.7.18.]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6조

사업

도지사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신설 2024.7.18.]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정 2024.7.18.>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0.7.15.]
8.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7.18.>

[제5조에서 이동 <2024.7.18.>]

제7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소리,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8조

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8.>]

제9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에서 이동 <2024.7.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