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및 관리,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및 관리,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ㆍ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
4. 도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5.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아마추어무선사 등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