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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자치법규 2191816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도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도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4. 외국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5. 도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

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서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결과를 공무국외출장계획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소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은 허가권자에게 건의한다.
④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의 대상 및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7.>
1. 15일 이상 공무국외 출장하는 경우
2. 10명(도 및 도 공공기관의 임&#8231;직원, 시&#8231;군공무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단체출장의 경우
3.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된 경우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7.]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1.7.]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허가권자는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되, 위원장은 심사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1.7.]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6.1.7.]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설 2026.1.7.]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의회 의원은 2명, 외부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원은 관련 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8.12.>
1.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
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출장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보고의무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외국자료 수집

① 도지사는 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자료수집 과제는 출장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지방자치 행정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해야 한다.

제12조

귀국보고서

①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정리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귀국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조직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ㆍ연구ㆍ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행정정보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 코너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