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도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도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4. 외국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5. 도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서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결과를 공무국외출장계획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소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은 허가권자에게 건의한다.
④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7.>
1. 15일 이상 공무국외 출장하는 경우
2. 10명(도 및 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시‧군공무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단체출장의 경우
3.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된 경우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7.]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1.7.]
① 허가권자는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되, 위원장은 심사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1.7.]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6.1.7.]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설 2026.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의회 의원은 2명, 외부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원은 관련 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8.12.>
1.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
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출장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자료수집 과제는 출장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지방자치 행정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해야 한다.
①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정리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귀국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조직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ㆍ연구ㆍ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행정정보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 코너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