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경기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