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정원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정원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입학 정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입학 정원은 교육장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① 체육특기자(무용특기자 제외)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개인경기 3위 이내 입상자 및 단체경기(개인단체 포함) 3위 이내 입상팀의 선수로 한다.
1. 교육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 예선대회
2.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시ㆍ도 예선대회 및 주말리그대회
3. 시ㆍ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회원단체의 전국 또는 시ㆍ도 규모의 대회
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로 독무 입상자에 한한다.
1. 교육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특기자로 선발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장 또는 종목별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7조의 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①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무용포함)를 선발할 때에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신성적 반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특기자 선발 대상자 심의
2. 체육특기자의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선수지도 및 학교체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