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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81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늦은맛재길 9에 둔다. <개정 2020. 9. 21.>

제4조

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2024.11.1.>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3.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관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협회 나주시지회
2.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
3. 나주시장애인체육회
4.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사용자가 회관을 설치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때
2. 사용자가 회관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장애인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장애인 생활상담 및 복지정책ㆍ사업의 홍보
3.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4. 장애인단체 운영 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협력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회관의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관을 제9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
③ 수탁자는 회관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회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회관의 시설 및 장비를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