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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1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초등학생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종합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 조사 실시
4.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돌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시 및 교육 지원청 돌봄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돌봄 시설 대표
2.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관내 초등학교 돌봄 담당 및 교사
4.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시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2.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간식 지원, 숙제 지도, 놀이 활동, 아동ㆍ부모 돌봄 상담, 독서 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돌봄 아동을 위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제14조

입소 우선순위

① 센터 이용 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입소 순위는 저학년, 돌봄 필요 시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순서로 하고, 동일 순위 내 이용 경험이 있을 경우 입소 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를 위해 장소를 무상임대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단지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 운영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처분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ㆍ결산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제21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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