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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80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재정 운용 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 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재정ㆍ세무ㆍ예산ㆍ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영 제68조에 따른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기 전에 열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