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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2024.9.23.>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6.8.18.>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라.「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마.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4. "용역사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5. "관급공사"란 나주시 또는 나주시 출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6. "건설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 사업이나 건설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및 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역건설업자"란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본점 소재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자 및 하수급자 등을 말한다.
9.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10. "수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수급자"란 수급자로부터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15.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노동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16. "총공사비"란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 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확대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5. 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불법 고용 근절
7.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8. 그 밖에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목개정 2023.1.6.]

제5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1.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체불임금 등 근절
4.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5. 그 밖에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건설노동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제목개정 2023.1.6.]

제7조

건설노동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 및 교육 강화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공사 종료 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6.]

제8조

노동계약서 작성 등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1.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②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건설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제목개정 2023.1.6.]

제9조

건설노동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노동자의 고용 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3.1.6.>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6.]

제10조

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

① 발주자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와 임금 등 청구 확인서가 일치하여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금 등 청구 확인서 등

①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 지급 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청구 확인서 또는 임금 지급 계획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등과 제10조에 따른 내역서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재료비 등의 일정 부분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선급금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가 지급 및 사전 통지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자는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식당 게시판 등 건설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및 임금 등 수령 확인

①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자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하수급자는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을 수급자와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활한 계약 이행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6.>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노동자가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와의 계약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3.1.6.>
1.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16조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가 지급 사유가 발생, 지급할 경우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대가의 직접 지급에 대한 공사계약특수조건

①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자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6.>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급자 및 하수급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청산 지시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
3. 수급자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

제16조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체불임금 등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재 조치 등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건설기계관리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 관련 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 중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한 자를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 법규의 준수

발주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범시민명예감시관제도

① 시장은 체불임금 등과 불법 하도급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ㆍ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6.>
② 시장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명 이내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6.>
1.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4조의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지역건설업체 임원 제외)
3. 건설산업 관련 협회나 건설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람
5. 「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제5조에 따른 명예감독관

제21조

업무 등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6.>
1.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 등에 따른 체불임금 등과 불공정 하도급의 행위 제보
2.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3.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4. 담담 공무원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공동단속ㆍ조사에 참여
5.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
6. 그 밖에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22조

임기 등

①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위촉 해제를 해당 단체가 건의한 경우
2.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23조

체불임금 등 및 불법 하도급,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등 및 불법 하도급,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6.>

[제목개정 2023.1.6.]

제24조

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체불임금 등의 신고 대상은 제3조의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및 표준노동계약서에 임금 지급 기한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대료 지급 기한을 넘기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3.1.6.>
② 불법 하도급은 제3조의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은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6.>
④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고의 접수ㆍ처리

①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2. 피신고자의 성명ㆍ주소 및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②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기록물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부서 및 관련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확인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상담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 하도급,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등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상담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② 전담공무원은 신고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6.>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등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 하도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 제도 등 체불임금 등 수급 강구를 위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사항

제27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3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