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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0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역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읍ㆍ면장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읍ㆍ면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

위촉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

임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의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해촉

군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교육·연수 등

군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