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지원서비스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자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군수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민 편의시설 개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이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등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위치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익옹호 및 동료상담
2. 활동지원서비스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계획 수립 및 지원
5.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 상담사 양성 관련 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전문가
2. 이용자 대표
3. 후원자 대표
4. 여성 장애인
5.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