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6.2.26.>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ㆍ당뇨ㆍ고혈압ㆍ고지혈증ㆍ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

교육

<제목개정 2026.2.26.>
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운영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ㆍ반장
5.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6.2.26.>
6.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2.26.>
③ 구청장은 교육의 효율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2.26.>
③ 구청장은 교육의 활성화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6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개정 2026.2.26.>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