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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기부심사 담당 부서장, 공유재산 총괄담당 부서장 및 복지자원담당 부서장 등) 2.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회의장 추천) 3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