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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1799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6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제2조

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6.>
1.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이하 “의견진술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6.>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6.>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
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 한다.
⑤ 의견진술 등에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6.>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1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등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하 “의견진술인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6.>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등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12.6.>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등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2.6.>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