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김천시장 및 김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김천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김천시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김천시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민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김천시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 요청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