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단체연합회”란 제5호에 따른 위생단체의 연합회를 말한다.
7. “대표음식 육성사업”이란 지역의 대표음식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식품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음식문화시범거리 등 특색거리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5. 대표음식 육성사업
6.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지 체험
7. 위생단체연합회 사업 지원
8.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우수업소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연합회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 사업자 및 사업장의 주소와 거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가 심사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 관련 경연대회 등 시상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천시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소 또는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