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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9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중소기업”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숙사 임차비(이하 ”임차비“라 한다)”란 중소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월세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임차비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읍ㆍ면 지역에 한하여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서 신설 2021.12.30.> <개정 2021.12.30.>

제4조

지원금액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실당 월 30만원 이내의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임차비를 받을 수 없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임차비는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모두 시로 전입을 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기숙사로 여러 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별로 구분하여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실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10실 이내로 한다.
③ 정부나 다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임차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임차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차비 지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