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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179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자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2.26.>
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3.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4.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6.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8.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12.26.>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천시 관계 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김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일자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일자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