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고성군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 컨설팅
2. 쌀가공품의 포장재 등 상품화 및 유통
3.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① 제5조의 지원대상은 관내 쌀가공업 운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17.>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