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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8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5조

병역명문가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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