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및「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5.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이란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6.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 소관부서 및 노동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는 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사업
6. 청소년 및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청소년 고용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8. 청소년 사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용 노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춘천시 청소년 관련 학교에 소속된 사람
4. 춘천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5.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
6. 청소년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7.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지원 및 홍보
8.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및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지정 표지판 교부
2.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대상 공공일자리 창출 지원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청소년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