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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8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춘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정대리인,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민간 사업자 및 단체 등을 포함하여 춘천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4조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5.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증진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휴식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

안전조치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ㆍ문화 활동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시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1.9.30.>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아동 관련 기관 공무원
4. 아동참여단 단원
5. 그 밖에 아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춘천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기능

①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3. 아동참여단이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의견 제시

제22조

구성

① 아동참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아동참여단 단원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아동참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23조

임기 및 해촉

① 아동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5.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경우
6. 그 밖에 참여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아동정책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 대상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9.30.]

제26조

아동권리옹호관의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을 할 수 있는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아동권리옹호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권리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옹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