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 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소가 구로구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