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은평구”라 한다)에서「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창업 촉진 및 시작된 사업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은평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경력단절여성창업”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5. “창업지원센터”란 은평구가 창업자(예비창업자포함)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실태조사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4.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창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제품 홍보 등 지원 사업
4. 청년, 경력단절여성창업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자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