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6. “가족품앗이”란 이웃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7. “돌봄”이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8. “돌봄시설”이란 돌봄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돌봄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1.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관리
2.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3. 이용자 관리
4.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5.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③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며, 지정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기관 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그 외 기관ㆍ단체인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돌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거나,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시설 및 돌봄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