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를 건강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를 건강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건강도시 조성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규정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책에 건강을 고려하며 시책 초기 단계부터 건강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
4.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
5.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은 제5조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관련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건강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사업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6. 사업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7.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강도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공주시 건강도시업무 소관 국장 및 정책기획업무 소관 부서장
4. 그 밖에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인권침해적 사실확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시장은 건강도시 추진에 공헌이 많은 주민, 공직자 및 관련단체와 부서 등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