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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6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11-01공포 2019-11-01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ㆍ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절차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개최 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③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 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