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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6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기등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신청내용을 접수하여 관리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대구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중구 각 동 주민센터 등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

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및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