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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6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의 위촉, 결식아동 우려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9.30.>
④ <삭제 2021.9.30.>

제5조

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9.30.][전문개정 2021.9.30.]

제6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권리 보호와 실현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고, 담당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2. 아동권리보호와 침해 예방활동
3. 결식우려 아동 발굴ㆍ추천 및 아동급식가맹점 발굴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담과 지원연계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모니터링
② 위원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해당지역에서 전출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장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최저건강보험료 납부가구의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18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지원신청

제18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고자할 경우에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21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추천 구의원 1명
2. 아동급식업무담당 부서장
3. 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담당 공무원
4. 학부모 대표
5.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

① 아동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급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