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인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지원금 지원
3.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수탁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① 청년창업자 선정 대상은 우수한 창업 기술 등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창업자를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에게 자금지원, 청년창업센터 입주,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