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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76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인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지원금 지원
3.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운영규정 등

수탁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창업자의 선정 등

① 청년창업자 선정 대상은 우수한 창업 기술 등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창업자를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청년창업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에게 자금지원, 청년창업센터 입주,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