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ㆍ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3.10.5.>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 또는 지정된 전문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개정 2023.10.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청장에게 확인 한 후, 지원대상자로부터 직접 수리신청서를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은 수리 후 수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수리의뢰서를 발급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익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취소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