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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5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권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 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