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개정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개정 2022.12.3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개정 2022.12.30.>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개정 2022.12.30.>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개정 2022.12.30.>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아동<개정 2022.12.3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개정 2022.12.30.>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신설 2022.12.30.>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개정 2022.12.30.>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2.12.30.>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신청을 받으면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중복급식지원 여부,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2.30.>
<신설 2022.12.30.>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12.30.>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학부모 대표
3. 급식 관련 학교 관계자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교육청 소속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2.12.30.>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2.12.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2.12.3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2.12.3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2.30.>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2.12.3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2.12.30.>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2.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2.12.30.>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통장ㆍ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