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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75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14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의료급여법」제6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규정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
4.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

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